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매몰 차량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매몰 차량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밤중 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일어난 옹벽 붕괴 사고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매몰·파손된 것과 관련,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5일 오전 4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도로 옆 옹벽이 붕괴된 사고로 아파트 주민 165가구 490여명이 대피했다.웅벽 붕괴로 주민들의 차는 수십 대가 흙에 파묻혔다. 우선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은 소방서 추산 30∼40대지만 무너진 옹벽의 파편들에 의해 부분 파손된 차량도 1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옹벽은 아파트가 건립된 1993년 함께 건립됐다. 아파트와 인접한 제석산 자락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해당 기관인 남구는 사고 원인이 옹벽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한다.일단 아파트와 이 옹벽 사이 폭 10m가량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인 것으로 알려져 옹벽의 관리 주체가 관할인 남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남구가 피해 보상 책임이 있어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옹벽이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옹벽은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남구와 주민들의 책임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남구가 보상에 나서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이 14억원에 불과해 보상금 지급액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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