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선 지급, 후 서류'[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긴급복지 신청 절차가 기존의 절차보다 간소해졌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항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와 시설비·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와 연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개선안의 핵심은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안에 1개월 먼저 지원하는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앞으로는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이 실시된다. 이후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아울러 접수창구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으로 확대해 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 확인 등을 협업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한편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소득·금융재산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했습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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