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성산업은 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한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됐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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