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공개…'공시지가 현실화 필요'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23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시지가 선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한국감정원이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 이은 2차 세미나로, '토지특성 조사방법 개선 방안', '토지가격비준표 개선방안', '실거래가를 활용한 유사가격권 구분방법'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 공간정보기술의 발달, 토지종합정보망(KL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같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지난 1989년 도입된 지가공시제도가 선진화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정보의 활용이 미흡하고 시가반영이나 지역간 불균형, 표준지 분포관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먼저 감정원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토지특성 조사방법 개선연구'를 발표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수작업 조사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성과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전산자료와 IT, GIS 기술, 항공사진, 위성자료 등을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개별토지가격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격비준표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최성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해 그동안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복잡한 데다 범위가 넓어 적정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표준지공시지가와 함께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전문가의 정성적 감정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가격권별로 구체적인 비준표 작성 방안을 적용한 결과 특성요인별 가격배율의 변동폭을 안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유사가격권 구분방법'에 대한 발제에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균형성을 고려한 유사가격권 구분방법이 제시됐다. 유사가격권은 GIS를 활용해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지가수준이 유사한 토지의 군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심종원 한국감정원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표준지 분포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공시지가표준지와 지가변동률 표본지의 연계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시지가의 필지 간 지가균형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심종원·김봉준·최성미 부연구위원이 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또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현재의 공시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발제된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부동산 전문공기업으로서 부동산정책의 기반인 부동산가격공시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 현실화와 균형성 등 공시가격의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제도의 도입 등 부동산공시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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