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특혜졸업' 논란과 관련해 이 대학원의 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이 사건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목매는 지역 로스쿨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칙상 유급 대상인 학생을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이 대학원의 고호성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고 대학원장의 사퇴는 지난달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학교 측의 책임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제주대 로스쿨의 전 학생회장이던 최모(36)씨는 "시험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학과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A씨가 최근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교육부에 진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현장조사를 해 모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재학생 2명이 학점을 받기 위한 최소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졸업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경고조치를 내렸고 제주대 로스쿨 측은 이들에게 해당 강의 성적을 F학점을 줬다.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법조계와 로스쿨 관계자들은 이 사태가 지역거점 로스쿨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 편법을 써서라도 합격률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거점 로스쿨의 고민이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법률전문지 '법률저널'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의 2013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잠정수치는 15%가량 차이가 난다. 특히 문제가 됐던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49명 응시해 14명만 통과해 합격률이 28.6%로 평균 67.6%를 크게 밑돌았다. 지역 로스쿨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한 지역 로스쿨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소규모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0~50%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사립대 로스쿨 졸업반 정모(26)씨는 "1기 때 1700명이 응시해 100여명 탈락하던 변호사 시험이 4기 때 2300명이 응시해 절반에 가까운 1000명 넘게 탈락하게 된 상황에서 합격률이 저조한 제주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올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정원이 적은 데다 지역을 거점으로 삼는 대학교는 구조적으로 교육의 질을 올리기 어렵다. 교수진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학교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로스쿨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기에 지역 로스쿨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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