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광시설 허용하고 관광단지 수준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관광 잠재력이 큰 섬·해안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숙박시설·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18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이 풍부해 관광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부족했다.그러나 앞으로는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도 따른다.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현장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과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을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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