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층↓ 스프링클러 검토…3개월 실태조사

-당정, 의정부 화재 사고…도시형생활주택 3개월 실태조사 하기로-특혜 있었던 이격거리, 주차공간 부분 등에 대해 규제 강화 검토-10층 이하도 스프링클러 의무화하고 불연재료 마감 의무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3개월의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건물간 거리와 진입로의 폭 등에 대해 규제 완화가 행해졌던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확대하고, 10층 이하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사각지대로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향후 3개월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가 끝난 후 오는 5월부터 개선 방안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건물간 거리와 진입로의 폭, 주차공간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는 등 혜택이 이뤄졌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물에 대한 인접지대에 대한 이격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층건물이나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서도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거론됐다.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문제, 그리고 진입 도로 문제 이런 등 여러가지 혜택이 지금 부여되고 있다, 상업지역내 건물간 이격거리도 제한 받지않는다"며 "그렇다보니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근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화재예방 및 대피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10층 이상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도, 6층 이하로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피난 계단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옥외계단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당정은 거주자 화재예방대책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소방관 화재인력구조 능력 향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관에 대해 복합굴절사다리차 예산을 300억원 정도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 의원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할 부분은 했다"며 "큰 방향은 3월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달에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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