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서비스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측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란다"며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유의점을 당부했다.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서를 통한 상담은 3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상담직원을 50% 확대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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