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도 요청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9일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조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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