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한중FTA 효과 작아…소상공인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업규모의 경쟁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한중 FTA의 대(對)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 FTA가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둬 체결됐던 점을 감안 한중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면서 "업종별로 효과도 상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연은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 철강의 경우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대 중국 관세율 보다 높아 혜택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부는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계획이어서 혜택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이나 저부가가치·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제조업체가 대부분이 영세한 화학섬유·직물과 포대의 피해가 예상됐다. 영세소기업과 소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과 뿌리산업 관련 업종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용접기, 단조장비 및 주물 등 우리나라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업종 역시 혜택 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단 통관·인증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연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가 완화될 경우 그간 2~3년의 수출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의약품, 놀이터·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뿌리산업 관련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48시간 내 통관원칙과 관세위원회 설치, 지재권 보호는 등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연은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내 기업의 분포·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FTA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소기업·소공인에 대한 기술지원·개발, 소상공인의 규모화 및 글로벌화 강화, 중국이 아직 추격하지 못한 업종의 발굴·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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