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제주시 연동에 사는 송 모(여)씨. 10월 말 신혼여행으로 떠난 프랑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사실을 하루 지나서야 알게 됐다. 분실접수하려고 했더니 통신사 재량으로 사용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현지에서 260여 건의 통화가 이뤄지는 바람에 요금이 706만원이나 부과됐다. 송 씨는 “대체 그 많은 통화를 한 전화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믿기가 어렵다”며 “구제 받을 방법은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해외 여행지에서 휴대전화 강탈과 도난. 분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백만원대의 음성통화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통신사들은 해외로밍 시 데이터요금과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동으로 차단하지만, 음성통화는 명확한 차단기준이 없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소비자들이 수백만 원대의 통화요금을 고스란히 물게 되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이곳에 접수된 해외여행지 도난, 분실 휴대전화 이용 요금 과다 청구 관련 피해는 31건에 이른다.도난당한 단말기를 이용해 다른 나라로 전화를 걸 경우 프랑스에서는 24시간에 410만원(KT 기준), 러시아에서는 무려 856만원(LGU+ 기준) 가량의 피해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집트와 미국 역시 각각 468만원, 316만 원(SK텔레콤 기준) 가량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3사들은 이런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데이터사용료는 10만 원 초과 시 자동차단, 소액결제는 전액 차단 및 최고 30만원 한도 제한으로 피해가 끝나지만 음성통화의 경우 분실정지 신청이 접수되기까지 자동차단이 어렵다.통신사들은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이용자 모르게 과금될 수 있는 데이터사용료와는 달리 음성통화의 경우 자의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업무용 등으로 개별 사용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고객센터에서 ‘소비자 이용 패턴에 감안한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자동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로밍요금의 과금 단위가 일반 국내 음성통화와는 워낙 차이가 많아 그 조차도 쉽지 않다.결국 이상 사용량에 대한 확인을 하고 통신사에서 자동차단을 하더라도 이미 수백만 원의 요금이 청구된 뒤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보상 받을 방법은 없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말기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보상이 될 뿐 음성통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역시 단말기에 대한 보상 금액 최대 100만원(자기 부담금 20~25%)이 전부여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하고 여행 떠나기 전 데이터 및 소액결제는 차단해 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유심칩을 구입하거나 선불폰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로밍센터 (SK텔레콤+82-2-6343-9000, KT +82-2-2190-0901, LG유플러스 +82-2-3416-7010)에 곧바로 접수를 하고 현지 경찰에 곧바로 분실신고를 해서 증빙서류를 발부해야 보험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