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사전 확인절차 원칙적으로 폐지 계획'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17일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가 작년 5월 도입 이후 공시 배포에 걸리는 시간과 공시 내용의 오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따라 향후 공시 사전 확인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5월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를 도입한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사전 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 2785건을 분석한 결과 면제 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은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됐다.오류에 의한 공시내용 정정 비율은 7%로 비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14.4%)보다 낮고 중대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거래소는 향후 공시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상장법인의 공시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의 시행성과 분석결과 투자자와 상장법인의 큰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이 확인됨에 따라 거래소의 공시 사전 확인절차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법인과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시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한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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