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실효성 높이기 위해 형사고발 결정…단통법 안착 유도"시장 정상화·신뢰회복 위해 이번에는 돈(과징금)으로 못 넘어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에 형사고발을 단행키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제재다. 지금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그쳤던 제재 수위가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방통위는 27일 오전 56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장려금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수사기관에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조사해 진행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이달 초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후 발생한 첫 대란이라는 점에서 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불법 보조금이 근절돼야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의원은 "조사 결과를 보면 이통사들이 유통점으로 하여금 대란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서 "(이통 3사는)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용자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돈으로 책임질 게 아니라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에 의해 여러 제도들이 마련된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가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따라갔다는 등의 논리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제재를 다같이 받는 것이 이통사들이 이 같은 유혹에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는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아이폰6 대란) 이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은 유통점 34개와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10개 유통점 등 총 44개 매장·1298건의 판매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10월31일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해 11월1일에는 아이폰6 16GB모델에 최고 55만원 수준의 장려금이 확대지급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방통위는 이통 3사가 평소와 다르게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행위는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하는 차별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 단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800원으로 출시됐지만 대란 기간 최저 10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방통위 측은 이통 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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