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는 지난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구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100여명이며, 2015년도 대상자는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8월18일 노원구의회에서 통과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성북구도 지난 19일 2015년 생활임금을 149만5000원으로 결정했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저소득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2년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갈수록 책임감이 커짐을 느낀다.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