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경비, 시설관리 등 감시단속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로 끝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고로 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오히려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 당 18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정책과 맞물려 2012~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다.당초 올해로 고령자고용지원금이 만기되고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며 경비 등 감시단속근로자들의 임금이 10만~20만원 상당 오르는 효과가 기대됐으나, 적지 않은 아파트 등에서 오히려 계약변경, 해고 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100% 적용하며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오르는 현실이지만 정부가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테니 가급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이어달라"며 "사람과 사람사이에 하는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두번째가 고용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최근 경비원 분신사고로 논란이 일자 다급히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부가 확보한 고용지원금 관련 내년 예산은 20억원이다. 통계상 경비근로자는 약 16만명, 실제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라는 지적이다.노동계 관계자는 "경비직 근로자는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령근로자(55세 이상)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 사용제한에서 제외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고용부는 내년 1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 등을 겪고 있지 않는지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위법 사항에 대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용부는 12월 중 주민,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는 장관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부당한 고용조정 금지, 사적인 일처리 요구 자제 등이 포함된다.이 장관은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며 "아파트 경비, 마트,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성노동자들이 내 자녀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검 더 따뜻한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고용부는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평가·관리, 고객과의 갈등 대처 등을 매년 교육하도록 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20년만의 파업을 앞둔 현대중공업에 대해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왔고 세계 1등 조선기업인 만큼 현재 임금문제도 슬기롭게 합의할 것"이라며 "노사가 역지사지해서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해달라"고 언급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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