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칠곡계모'사건에서 의붓딸(8)을 숨지게 한 혐의 외에 그 언니(12)도 학대해 추가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칠곡계모'사건에서 의붓딸의 언니에게 한 가혹행위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3년을 내렸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1년간 의붓딸 외에 그 언니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했다. 알몸으로 벌을 세우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면서 "특히 의붓딸의 언니에게는 허위 진술까지 강요해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친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자 가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학대 행위와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학대행위를 방치해 임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임씨에게 징역 15년, 아버지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고법은 '칠곡계모'사건의 언니와 의붓딸 동생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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