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행정처분 강력 반발
NTSB의 아시아나 최종보고서내 전소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편 항공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내면서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아시아나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심사위원장 교체, 감사원 감사 청구, 정부정책 참여 재검토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45일 운항정지 처분 "요식행위, 탁상행정"= 아시아나가 전면 반박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4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행청처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여부다. 아시아나는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심의를 열기도 전에, 정부에서 국회를 찾아가 운항정지 대책을 설명하는 등 심의 결과를 이미 확정지었다는 게 문제라는 뜻이다. 이에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의 법적 조치는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규제개혁위원회 제소 등으로 축약된다. 특히 아시아나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구와 더불어 정부 정책사업에도 발을 빼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의신청으로 결과 달라질까= 아시아나항공의 이의신청에 대해 항공업계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운항정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당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사고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의신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따라 운항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뀌게 되면 항공당국의 위상에 손상이 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항공당국과 항공업계가 서로 불신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법적 절차에도 난감해진 국토부= 국토부는 9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했으나 45일로 줄여준 상황에서 이 같은 아시시아나 측의 반발이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나 측의 이의신청은 아직 접수된 사항이 아니다"며 "이의신청이 된 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운항정지 처분시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항정지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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