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두번 죽이십니까…뿔난 건설사 위헌 줄소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사에 대한 담합판정과 과징금 부과, 관계자 및 법인 고발 등의 잇단 처분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담합 문제로 최근 2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2차로 공공공사 입찰참여 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중, 삼중의 처벌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등 당분간 대규모 위헌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대강 1차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 사업을 시작으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24건에 달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연루된 건설사만도 50여곳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담합 문제로 대규모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활동 위축을 넘어 회사의 존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사들이 담합 판정을 받는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외에도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ㆍ공공기관ㆍ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건설 담합조사에 시효가 없고,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담합 판정을 받은 해당 발주처의 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공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점, 이윤 추구를 겸하는 공기업의 공사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을 금지하는 것 등이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담합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입찰 제한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임직원 구속 등 부차적인 처벌까지 뒤따라 영업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 담합 결정을 받은 진흥기업ㆍ효성ㆍ경남기업ㆍ한양ㆍ한신공영 등 5개사는 지난 5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수원지방법원에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39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 법조항은 입찰 담합으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최대 2년 이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룡건설과 금호산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금호산업은 광주광역시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또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부산 지하철 1호선,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내려지는대로 각각 공운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위헌 소송과는 별개로 부정당업자 처벌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는 "담합에 따른 입찰금지 제재가 해당 공사 발주기관의 공사를 넘어 모든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좌제 형태의 처벌이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담합 처벌이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담합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정부도 묵인해오던 과거의 입찰 관행을 계도기간 없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나 담합으로 인한 폭리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처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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