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법안 선정..예산에 영향 미치는 법안이라는 점 강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처리시한인 이달 30일까지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부수법안 범위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점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편집자 주>새누리당이 세출(稅出) 관련 법안을 예산안부수법안으로 넣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기초생활보장법뿐 아니라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세출 관련 7개 법안을 예산안부수법안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의 고민은 현행 국회법에서 출발한다. 국회법 85조3에는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법상 부수법안 범위가 세출이 아닌 세입 관련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여당 관계자는 "국회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세출관련 법안을 부수법안에 포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여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세출법안도 세입법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책정된 예산은 발이 묶이는 만큼 세출 관련 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세출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올해 2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안 처리가 안 돼 올해 책정된 2300억원 예산이 불용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밖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실업크레디트 등도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출법안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입예산으로 부수법안을 제한할 수 없다"면서 "국회 예정처 등에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세입부수법안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여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출법안을 예산안부수법안에 넣는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단언했다. 예산안부수법안에 포함되면 새해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한꺼번에 상정돼 여당에 유리한 법안까지 야당의 견제 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 집행을 따질 수 있는 만큼 세출법안을 부수법안에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여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출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넣는 방법과 관련해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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