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외국항공사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국내에 외국항공사 취항이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에어아시아제스트 관련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5.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9월까지 51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9건)대비 24.7%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1038건의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건(73.1%)으로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249건, 26.9%)보다 많았다. 실제 항공 이용자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분석 결과, 국내외 항공사 전체를 통틀어 ‘에어아시아제스트’(30.95건)가 가장 많았고, ‘스쿠트항공’(13.67건)’, ‘에어아시아엑스’(13.43건) 순으로 나타나 외국 항공사가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아시아엑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2건이 접수돼 지난해(15건)보다 절대적인 피해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항공사 중에는 ‘이스타항공’(1.01건), ‘제주항공’(0.76건) 등 저비용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424건, 45.7%)과 ‘운송 불이행?지연’(321건, 34.6%)이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1%(종결 처리된 893건 중 269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항공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외국항공사 대상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들은 특가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위약금을 꼭 확인해야 하고, 갑작스런 항공운항 일정 변경에 대비해 출발 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운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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