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임 시절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검찰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익보장(MRG) 규모를 과다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과 협약을 맺으면서 기본요금을 700원에서 300원 올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손해를 입혔다면서 당시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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