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3억원 이상을 투입해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0.16%에 그쳤으며, 직원 1인당 시스템 접속 현황은 연평균 2번에 불과했다.20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7년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서 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85점 이상 낙찰 건수는 6489건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수는 11건으로 0.1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07년 5건, 2008년과 2009년 각 3건이다.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혐의를 인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까지 완료한 사건은 2007년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과징금 221억원), 2008년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시도교육청 단체보험 입찰담합(20억원), 2014년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 및 압축펌프 입찰담합(54억원) 등 3건에 불과하다.게다가 공정위는 2006년 3억30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선정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또한 인당 시스템 접속 현황은 연평균 2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2012년 감사원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접속현황은 각 175회, 107회에 그쳤다. 이운룡 의원은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행태가 심각하다"며 "예산을 투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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