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안모씨가 의료법 56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전하면서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안씨는 금지된 의료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의료법 제56조2항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씨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는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통상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알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용어의 의미를 종합하면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과당경쟁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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