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추천위에서 추천할 특검 후보군 인선에 대해 여야 합의로 4인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4인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후보군 추천 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토록 했다. 여야는 오는 10월말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또 국정감사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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