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민간 개발 산단의 용지 착공과 함께 선분양 가능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을 산단 내 재투자하는 비율이 25% 이상으로 기존보다 절반 줄어든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산단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산단 개발사업, 노후 산단 재생사업 과정에서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 수익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단 내 재투자 비율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25% 이상으로 낮아진다. 시행자가 산단 내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함께 할 경우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한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된다.또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이 완화된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에 대한 선공급 기준 가운데 공사진척률 요건이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로 변경, 착공과 함께 선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해도 된다. 그동안 유치업종을 열거할 때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해야 했는데, 배치계획이 입주희망기업의 수요와 다르거나 입주기업의 면적·위치가 변경되면 2~3개월 걸려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다.이 밖에 개별 공장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생산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준산단 전체 면적의 10~20%)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기업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단을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면 산단 내 설치하는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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