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주민 박모씨는 지난 3월 J공연기획사에서 주관하는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고 1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부 출연진이 공연에 나오지 않는 등 약속과 달랐던 것. 박씨는 이에 티켓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J공연기획사는 환불을 거부했다.최근 콘서트·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확산되면서, 공연취소·예약좌석 미배정·환불 요청 거절 등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서울시는 각종 문화공연이 풍성하게 열리는 가을철을 맞아 시민들의 공연 관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5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의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283%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공연 관련 피해신고가 41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피해유형 중에서는 공연 중지·취소, 예약 좌석미배정 등 계약불이행이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매 취소시 부당하게 일정금액을 제하고 환급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문제가 15건(32.6%)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대·성별로는 공연문화에 익숙한 20~30대, 특히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1~8월간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20~30대의 비율은 65.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비율도 60.9%(28명)으로 높은 편이었다.이같은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으로 시와 소비자원은 ▲구매내역·영수증·예약번호 등 관련자료 출력·보관 ▲할부항변권·청약철회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할 것 ▲계약해제 요구시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녹음 등 입증자료 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 숙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시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과 함께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공연일 3일 전에 예약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취소해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를 통해 전화·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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