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그랜드유통 주류 판매면허 취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그랜드백화점은 17일 종속회사인 (주)그랜드유통의 주류 판매 면허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규모는 62억6841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9.78% 수준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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