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조카사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알고 미리 주식 팔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 박영우(59) 대유신소재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9일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할 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주식 277만여주를 주당 3500원대에 팔아 9억2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박 회장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당 1260원에 320만주(39억원어치)를 사들여 결과적으로 보유 주식수를 55만주 더 늘리면서 40억원 가량의 현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9일 현재 대유신소재 주식은 1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며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당시가 대통령선거시즌이 한창이던 상황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감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며 2012년 초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야권후보 단일화를 하는 등 외부상황이 해당 주가하락에도 기여했다는 의미에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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