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 연금 제도 도입 대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자금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퇴직연금 규모가 80조원 가량 되는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을 진행하면 2020년말에는 50만개 사업장이 가입해 17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도 지난해말 485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도 경우 퇴직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수습기간 이내에 퇴직한 사람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퇴직급여 가입대상 기준은 3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간 15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보는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중기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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