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도 경우 퇴직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수습기간 이내에 퇴직한 사람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퇴직급여 가입대상 기준은 3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간 15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보는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중기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