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 이혼한 여성 A씨는 운전 중 사고가 나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A씨의 보험은 이혼 전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것으로 이혼 후 A씨는 피보험자 자격을 잃고 이혼 후 낸 보험료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부부형 보험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해 보험금을 타지 못 한 민원이 늘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은 부부형 보험의 경우 이혼하면 약관에 따라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했다.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이혼하면 대부분 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피보험자, 부인이 종피보험자면, 둘이 이혼을 하고 부인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종피보험자인 부인에 대한 보장 의무는 사라진다.금감원은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 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상품모집 때에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판례에서는 이혼 때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결해 가입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기도 어렵다.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족형을 포함한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배우자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혼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잘 설명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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