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로 얻은 정신질환

법정다툼 끝에 겨우 국가유공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군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에 걸린 피해자가 법정다툼 끝에야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냈다. 26일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군 정신질환 피해자 A씨와 B씨의 요청으로 각각 소송구제 절차에 들어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A씨는 2009년 4월 동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포병부대 훈련소로 입대했다. 훈련소 생활이 적응하기 어려워 군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군에서는 별 다른 조치없이 A씨를 일선 부대로 보냈다. 하지만 배치받은 부대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생활관 옆자리에서 생활하던 조모 상병이 코를 골거나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욕을 했다. 발로 차기도 해 A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같은 부대의 한모 병장은 갑자기 A씨의 바지를 내리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성추행했다.자대 배치 두달여 만에 A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조울증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2009년 11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A씨는 정신질환이 군입대 때문에 생겼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광주지방보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대원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B씨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창원보훈지청은 이를 기각했다.법률구조공단은 A씨와 B씨의 요청으로 구제에 나섰다. A씨는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광주고법 행정1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B씨의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창원보훈지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유공자 신청을 해도 보훈청은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발굴해 적극 소송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군 생활 동안 정신질환을 얻은 경우 그 피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 보훈지청에서도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 비해당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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