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2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이 각각 99억원과 32억원, 숭례문은 34억원의 가치로 매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문화재의 화재보험가액은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에 대비해서도 더 낮았다는 지적이다. 숭례문, 4대 궁, 종묘 등 서울 4대문 안의 주요 목조 문화재와 대장가액을 비교한 결과, 가치 대비 보험가액 평균이 59.4%에 불과했다. 이는 재산대장 상 10억원의 가치가 매겨진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될 경우, 약 6억원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단, 2008년 화재로 불과 9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됐던 숭례문에 한해서만 재산대장 가격(34억원) 대비 보험가액(150억원)이 434.5%에 달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와 화재보험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