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사회 안건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KB금융지주 박동창 전 전략담당 부사장(62)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27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 이슈'라는 제목의 문건을 ISS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ISS는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으로, 이 회사의 자문 내용은 주주들에게 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이 ING생명보험을 인수하는 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2012년 12월 열린 KB금융 이사회에서 이 안건은 부결됐다. 박씨는 당시 인수를 반대한 사외이사들에 대해 ISS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경우 이들의 연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부사장은 ISS에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전 부사장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요구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하자 항소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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