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면직 처분(종합)

법무부 '개인적 일탈의혹이더라도 지휘업무 담당 부적절'…황교안 장관,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사표를 이날 즉각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로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이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일탈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철저한 수사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사표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한 남자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A(18)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 앞 테이블에 있던 김 지검장이 순찰차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순찰차에 태우고 신고자인 A양에게 얼굴과 인상착의를 확인시킨 후 '맞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지검장은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뒤늦게서야 이름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또 경찰서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검사장이라는 신분에 대해 함구했다. 김 지검장은 8시간가량 유치장에 갇혀있다 13일 오전 11시 30분이 돼서야 풀려났다.이후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분석 결과는 이르면 2~3일 내로 경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도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이라는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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