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에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 변희재에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도망칠 염려 있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보수논객 미디어 워치 대표 변희재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씨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씨의 구금 장소는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변씨는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11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는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며 "선고 기일에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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