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감사항과 국토부 조사내용까지 모두 유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승진알선을 대가로 내부문건을 납품업체에 넘기고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황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레일체결장치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와 국토부 의 조치사항 등이 담긴 내부문서 18건을 이메일을 통해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김모 이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유출한 문서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수감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내부문서를 넘겨준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총 249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김씨를 통해 AVT 이모 대표가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출 문서 가운데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보고'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시공한 레일패드가 규정에 미달된다는 의혹에 대해 공단이 직접 확인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합동검증단을 꾸려 해당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올해 4월 공단에 레일패드 등 부품의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 역시 함께 유출됐다. 결국 조사 대상자인 AVT에 공단의 추후 점검 계획과 대책을 미리 알려 줘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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