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살인사건' 피의자 '내연남 살인' 혐의로 영장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에 있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시신이 발견된 뒤 잠적했으나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이씨는 검거 후 진술을 오락가락하거나 답변을 회피해 경찰이 혐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올봄까지 봤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 이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해 남편 박모(51)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사체은닉)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큰아들 박모(28)씨가 "10년 전 아버지가 집 안에서 숨졌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아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씨와 큰 아들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일단 남편에 대한 사체은닉 혐의는 빼고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였던 A(49)씨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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