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손해사정업체서 돈 받은 해운조합 간부 집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일 사고 손해사정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54) 피고인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조합 고위직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해운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수한 금품이 모두 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전달돼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고씨는 해운조합의 선박사고 손해사정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화재해상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17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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