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운전기사 체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1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삼표그룹 고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통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위씨 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또한 검찰은 조 의원이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위씨 등을 상대로 돈을 받은 시기 등 구체적 경위와 청탁 내용, 뒷돈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조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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