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형을 잃은 조모 어린이(7)에게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조군의 친척 5명이 청구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외할머니 최모씨(68)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조군과의 정서적 유대가 깊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들과의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 후견인은 부모 등 친권자가 없을 경우 선임된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2개월 안에 조군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했다.또 정모 변호사와 마포구에 후견 감독을 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내년부터 매년 ‘후견 감독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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