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권 달라"에 "안전 소홀, 직영화 해야"…국토부는 대책 검토만 계속[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전세버스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지입전세버스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입전세버스는 퇴직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약 4만대까지 늘어나 있으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입 전세버스란 차주가 별도의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개인영업을 하는 형태를 뜻한다. 택시로 치면 법인 차량이라고 등록해놓고 개인택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지입 전세버스는 1993년 전세버스 등록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출업체를 통해 차를 마련하면 전체 차값의 20%만 지불하고도 버스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퇴직자들에게 생계수단으로 인기가 높았다. 충남 부여군에서 지입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박모(53)씨는 "IMF 때 사업이 망해 생계수단으로 전세버스 기사를 시작했다"며 "주변에 있는 기사들도 사정이 어려워 이 일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씨처럼 지입버스 영업에 뛰어든 이들이 많아지면서 지입전세버스는 크게 늘어났고 결국 이는 버스 공급의 과잉으로 나타나게 됐다. 지입차는 현재 전체 버스의 7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가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입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증가세가 게속돼 운전자 처우와 안전문제 모두 악화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그 해법을 놓고 지입버스 차주들과 직영버스 업체들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직영업체들은 늘어난 지입차주들이 경쟁적으로 너무 낮은 운임비를 받으면서 월급 기사들의 생활수준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영업체 관계자는 "지입차주들이 덤핑에 가까운 요금을 받으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영업체들은 지입차주들이 일정 지분을 나눠 갖는 형식으로 직영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전세버스의 특성상 개인에게 안전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망자 1명이상이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가운데 84.5%가 지입차량에서 발생했다. 지입전세버스가 지출하는 안전관리비용도 직영업체에 비해 크게 적다는 것이 직영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입차주들은 택시처럼 '개인영업권' 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전국개인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은 "지입버스 차주들은 하루 벌어 사는 영세한 자영업자들로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의 생계를 위해 택시ㆍ용달ㆍ콜밴ㆍ화물처럼 개별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입차주들은 개별사업권을 주면 운영업체들에게 일정기간마다 납부해야 하는 운행수수료 부담도 사라져 과도한 영업으로 인한 졸음 운전등 안전문제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입 전세차의 사고가 많아 보이는 것도 지입버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지 지입버스가 직영버스에 비해 안전에 특히 취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계약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니 지입차주와 회사 간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업체 대표가 지입차량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고의로 회사를 부도내거나, 반대로 지입차주들이 대출을 받은 뒤 영업이 어렵자 잠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지입 전세버스 문제가 늘어나면서 국토부는 최근 단속을 강화해 지입차량 등록 취소에 나서고 있지만 서민들의 생계활동에 대해 단속 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그러나 버스 공급ㆍ등록 댓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버스총량제'가 29일부터 시행되는데도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룡 국토부 대중교통과 사무관은 "지입차주들이 개인들이라 명확히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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