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관리제 '맞불'

주민선택권 놓고 갈등… ‘공공참여’ 나쁜 규제냐, 좋은 규제냐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공관리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용 대신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주민 선택권을 부여하면 사업이 무력화될 수 있어 현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재정비사업 활성화방안에는 '공공관리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의무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동의율을 일정 비율 이상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공공관리제란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업자ㆍ설계자ㆍ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불어나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건축계획을 반영한 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로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관리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광주시, 제주도 등이 주민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관리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국토부와 업계는 공공관리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댄다. 조합의 자금 사정이 열악해 사업 속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조합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공공에 의존하는데 서울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 353억원 중 상반기에 205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버넌스가 정립돼가고 있는 만큼 주민의 선택권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조합추진위 해산이나 조합인가 취소 때에는 동의를 받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사업 지연 이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 시공사 경영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사업장들의 추진속도가 빠른 편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정비사업을 진행중인 15곳 중 시공사 선정을 마친 곳만 12곳이다. 7월에만 동작구 사당2재건축구역, 강북구 미아3재개발구역 2곳이 시공사를 선정했다. 올해에만 방배5구역과 삼호가든 4차, 대치국제, 무악2구역, 태릉 현대아파트가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사업장의 공사비가 더 낮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사업지의 올해 평균 공사비는 3.3㎡당 413만원이었다. 서울시 평균 재건축 사업장 공사비 437만7000원보다도 저렴하다.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 주민분쟁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단계와 기간,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추진하는 곳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갈곳은 투명하게 가자는 기준이자 사업 원칙"이라며 "나쁜규제와 좋은 규제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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