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동아닷컴은 노조원에 2억 70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노조원들에게 수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 같은 실명·학교 공개가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넘겨 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아닷컴 역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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