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법조계 안팎에서는 로스쿨 출신 법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계 고위 인사 자녀들의 우대가 있을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법원은 필기시험을 통한 법관 선발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씻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도입해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술 평가도 병행해 2가지 강화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최종 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차단하기로 했다. 지원서류에 지원자 가족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률사무 종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원자의 업무적 역량과 인품 등에 대해 변호사회, 재직기관, 관할 법원장 등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사법원수원과 로스쿨의 의견도 조회해 특이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조윤리면접을 실시해 지원자의 법조윤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