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현직 검사가 사표 제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편법파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영상 부부장검사(41·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됐다. 이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를 해오다 지난 14일자로 의원면직됐다.이 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사표 제출 하루만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긴 이 검사는 형식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또 한번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 조항에 따라 금지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무시한 채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마친 뒤 다시 검사로 채용되게 하는 편법을 써왔다. 지난 5월에도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47·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이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로 가면서 '검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검찰에 재임용돼 서울고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한편 이 검사의 전임 행정관인 김우석 검사(사법연수원 31기)도 법무부에 복귀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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