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은 ‘산출대부료’ 기준…“실무상 제기되는 의문 해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A씨에게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A씨는 납부하지 않았다. 자산관리공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 주는 이른바 ‘조정대부료’에 기초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에 의해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다. 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산출대부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중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김소영 등 5명의 대법관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와 달랐고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실무상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했다”면서 “부당이득 산정은 산출대부료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