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이 자회사를 통해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이고 건강증진으로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15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신체활동 부족, 불량한 식습관, 음주 등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건강생활기획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조용운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건강상태 평가와 관련된 비용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소비자의 건강상태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동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등이 실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자회사를 통해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본사가 공급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보험판매 및 보험금지급 등 타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투명한 사업성으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주로 민영의료보험이 정부를 대신하는 대체형, 일본은 공적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의료비를 보장하는 공적보험 유일형, 호주는 정부의 의료보장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이 공존하는 중복형을 갖추고 있다.조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도 평가 및 계층화를 공급하고, 보험회사 등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이 개입서비스(동기부여 및 효과 측정)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모형이 가능하다"며 "민영의료보험이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 집적을 할 수 없을 때 유용한 모형"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 모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권고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의뢰서를 발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는 것이다. 건강생활서비스기관이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진예약 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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