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시행]보조금·요금할인 어떻게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오는 10월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 키워드는 '보조금'과 '요금'이다. 비정상적인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자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조정해 공시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 가능한 보조금 상한의 최대 액수는 현행 보조금 상한인 27만원보다 8만원 많은 35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나, 방통위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은 27만원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공시하면,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을 32만원으로 정했다면 현재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4월 출시 제품)의 기기값은 54만6800원이 되며, 이통사는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한 대리점에서 10%의 추가 지원금을 책정했다면, 소비자는 갤럭시S5를 49만212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해 공시한 이후 적어도 같은 기간에는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된다. 그동안 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됐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한 사람은 출고가 그대로, 다른 사람은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구입하는 사례를 말한다. 이같은 불균등·불투명한 보조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미래부의 시행령 고시에 따르면,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도 사라진다. 현재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는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8만원대 요금제 사용자가 24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면, 4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는 최소한 12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들이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또,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구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도 도입한다.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할인'을 받을 것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받아온 '보조금'에는 제조사에서 유통점에 주는 '단말기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리베이트)'이 맞물려 있었다.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의 경우 아무런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부분을 각각 분리해 사용하지 않던 장롱폰이나 중고폰을 사용해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됐다.예컨대 A라는 소비자는 7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30만원(이통사 15만원·제조사 15만원)을 지원 받아 40만원으로 살 수도 있고, 20만원짜리 중고폰을 사서 15만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으며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개통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해 오래 휴대폰을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했다.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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