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이외 다른 대안 없어'…국회 공청회서 관세화 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2015년부터 쌀 관세화(시장개방)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개방에 따른 관세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 차관은 "쌀 관세화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의무로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관세화 이외의 선택은 쌀 산업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현상유지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부가 주요국과 비공식 접촉한 결과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쌀 수입물량 증대 등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관세화 이행이 유예 연장보다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WTO가 통보하기도 전에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관세화 선언을 7월에 미리 한다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적어도 WTO 통보 전까지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 전에 전면 개방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카드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관세화 이외는 대안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관세화로 전환하되 농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쌀 양허제외, 400% 이상의 고율관세, 쌀 용도제한 해소 등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 주장대로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관세율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다"며 "관세화에 앞서 현상유지나 일시 유예 등 협상에 모든 노력을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관세화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 협상은 논리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무역보복을 당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 될 수 있다"며 "현상유지론과 같은 유토피아적이며 우물 안 개구리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진행하기보다는 쌀 개방이 이뤄지는 시점이 내년 1월1일임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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