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근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금융상품의 체험수기를 공유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글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불법 광고성 글로 정식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 광고 게시물은 허위·과장 내용을 담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블로그의 금융상품 추천 글 상당수가 불법 광고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예를 들어 N포탈을 통해 '햇살론'을 검색하면 카페글 3만7279건, 블로그 2만2750건, 지식검색 8만1237건이 검색되는데 검색순위 상위 글의 내용 대부분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작성한 것이다.
▲특정 대부업체로 연결하는 불법 바이럴광고
이런 글을 클릭하면 햇살론 설명과 함께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 배너가 있는데 이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도한다. 해당 블로그는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했는데 모든 게시물에 동일한 대출상담사의 연락처를 표기해 대출세일에 사용되는 블로그로 판단된다.보험도 마찬가지다. '의료실비보험 추천'을 N포탈에서 검색하면 카페글 4만1453건, 블로그 7만9892건, 지식검색 1만4287건이 검색된다. 이중 검색순위 상위 글 대부분이 보험대리점이 게재한 상품 판매 광고로 확인됐다.
▲아무 근거 없이 '1위' 등의 표현을 쓴 광고
이들은 보험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1위' '선호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상품가입을 유인하기 위함이다.이들 블로그는 다른 보험 상품 판매광고도 게시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광고대행업자가 보험 상품 판매광고에 사용하는 블로그로 판단했다.
▲아무 근거 없이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보험업체로 연결하는 불법 광고
이밖에 '펀드' '캐피탈' '카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순위 상위에 차지하는 카페글, 블로그글 상당수가 불법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의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사의 상품광고"라며 "바이럴 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아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특정 카드사로 연결하는 바이럴광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의 추천 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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